사고발생 시 대처요령
1.즉시정차
-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.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,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.
- 연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지체 없이 도로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.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간에는 후방 100미터 이상 되는 고장차량 표지인 고장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며,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,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방치하고 다투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 당사자간에 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고상황에 대해서만 진술토록 합니다.
2.응급조치화/응급조치
부상자 발생 시, 응급조치화/응급조치가 최우선입니다.
-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.
-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, 응급조치화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.
-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실시 후 119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. 도로 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사 가해자가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3.사고신고
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.
-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. (롯데손해보험 사고접수 전화 : 1588-3344)
-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,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.
-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[교통사고 신고의무]
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(사람, 차량, 물건) 끼친 운전자는
가까운 경찰서(경찰지서, 지구대 포함)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
아닙니다. 91.6.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
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
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
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.
[신고통보시점]
신고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 시지역 이상은
3시간이내, 기타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처벌에
대한 기준은 피해자 구호조치, 위험 방지와 활한 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, 피해자와
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[신고처]
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(경찰지서, 지구대 포함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통상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.
[신고자]
가능한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
신고해도 가능합니다. 이 때 피해자와 같이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경찰서 신고
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.
4.증거확보
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.
-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,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.
(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.) -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.
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합니다. 휴대폰,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
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한다. 목격자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메모합니다.
이 밖에도 신호위반, 가해자 음주여부 등은 차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필
진술을 받아둡니다.
* 평소에 사고를 대비하여 스프레이,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
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